일반시험 관리 규정
1. 시험구성
- 1) 시험은 4개 영역(청해, 문법, 어휘, 독해)에 걸쳐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반응이론에 따라 99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 2) 청해의 문항수는 총 6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약 55분으로 한다.
- 3) 문법의 문항수는 5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25분으로 한다.
- 4) 어휘의 문항수는 5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5분으로 한다.
- 5) 독해의 문항수는 4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45분으로 한다.
-
6) 영역별 문항 수와 시간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해당 회차 접수기간 이전에 변경사항을
TEPS관리위원회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2. 시험문제의 공개
시험 문제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3. 취소방법
- 접수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 취소
- 가.인터넷 취소는 회원 로그인 후 접수취소 페이지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 나.인터넷 취소는 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 접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다.인터넷 취소기간과 환불금액은 환불기준에 준한다.
- 라.정기접수기간 종료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마.접수 취소 후 취소내역을 회원정보 상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 2) 접수처 접수 취소
- 가.접수처 접수 취소는 접수처 접수기간 내 업무 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 나.접수처가 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 다.접수처 취소는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라.취소 신청자는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응시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마.접수처 방문 취소 시 접수 취소자는 수험표를 반납한다.
4. 환불
- 1) 시험접수 취소는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가.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접수자 취소
-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②정기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1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70%내외)을 환불한다.
- ③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 ④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나.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접수자 취소
-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②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 ③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다. 추가접수자 취소
- ①접수 직후부터 추가접수기간 마감 후 1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②추가접수 마감 1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추가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라.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할인접수자 취소
-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 마.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할인접수자 취소
-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 2)환불은 취소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환불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5. 환불사유
-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개인사정 등으로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 환불은 불가하다.
- 2) 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준하며, 이 경우 시험 후 3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시 전액환불 조치한다. 단, 1호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환불 조치한다.
- ①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접수자의 사고나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입원 또는 수술기간 중에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③접수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3일)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④접수자의 군입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⑤접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⑥기타 위원회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입실 및 퇴실
- 1)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 이후에는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다.
-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으며, 퇴실 시에는 해당 고사장의 고사본부에서 포기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퇴실한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 4) 입실 통제 이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7. 신분증
-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발급연령(만 17세 이상)
- 가.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나.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단, 대학(원)생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다.주민등록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라.운전면허증은 사진, 면허증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갱신기간, 해당 지역경찰청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마.여권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여권도 인정한다.
- 바.공무원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사.현역간부 신분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아.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 지역 관청의 직인이 식별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자.외국인 등록증은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주소,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2) 주민등록 미발급자(만 17세 미만)
- 가.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TEPS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나.여권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외 국 여권도 인정한다.
- 다.청소년증은 사진 식별이 가능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라.학생증은 국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의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사진, 성명, 학교명이 모두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마.TEPS 신분확인증명서
- ①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나 일반 병사 등 신분증이 없는 자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②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해당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③TEPS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기존 학교에서 발급받은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8. 답안지 작성
- 1)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방송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 2) 답안지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OMR판독용 답안지를 사용한다.
- 3)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답안지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 4) 응시자는 각 영역별 해당 문제에 답안을 마킹한다.
- 5) 응시자는 각 영역별 제한시간 내에 해당 영역의 답안 마킹을 완료하여야 한다.
- 6)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로 가능하며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 7)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답안지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9. 특별관리
- 1) 특별관리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을 지닌 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말한다.
- 2)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 추가접수 마감일까지 특별관리 신청서(서식 11호)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복지카드 복사본
- 나.장애인 증명서
- 다.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3) 최근 2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응시자는 특별관리 신청서만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4) 제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 5) 특별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응시 편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0. 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
- 1) 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②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③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④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 ⑤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⑦미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3) 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4) 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한 후 퇴실 조치한다.
- 5)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 6) 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11. 부정행위의 적발
- 1) 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2) 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 나.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12.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①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②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③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④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⑤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⑦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⑧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⑨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⑩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⑪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⑫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⑬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⑭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2)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 인정서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 한다.
- 3)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4)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한다.
13. 사후적발 및 재시험
- 1) 성적처리 과정에서 사후적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자는 성적통보가 보류된다.
- 2) 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 3) 부정행위 의심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 4) 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1)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2)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의거하며 적용 기산일은 부정행위일 또는 부정행위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 3)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4)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1)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2)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 3)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4)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공문 사본을 메일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 채점 및 판독
- 채점 및 판독관련 사항은 언어교육원에 위임한다.
17. 성적 발표
- 1) 성적은 위원회가 정한 발표일시에 확인가능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 2) 시험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18. 성적 확인
- 1) 성적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며 응시자는 관련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2) 접수 시 성적확인을 휴대전화의 문자로 수신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휴대전화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다.
- 3) 성적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없다.
19. 성적 이의신청
- 1) 응시자는 성적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2) 성적 이의신청 건은 재확인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추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리자가 직접 응시자의 답안과 정답지의 답안을 확인하여 성적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3) 위원회의 과실로 인해 성적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성적을 수정하고 응시자에게 성적표를 무료로 재발급한다.
- 4) 기타 성적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사업본부 내부기준에 따른다.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 8장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 처리
제 65조(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
- ①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②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2. 제출한 전자⋅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3.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4. 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 5.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 6.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7. 미제출한 전자⋅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③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④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 인정서(서식 12호)를 작성한 후 퇴실 조치한다.
- ⑤제 65조 ②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 ⑥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제 66조(부정행위의 적발)
- ①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②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 2.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 67조(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 ①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1.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2.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3.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4.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 5.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6.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7.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8.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9.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 10.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11.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12.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13.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14.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②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 인정서(서식 13호)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한다.
- ③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④제 66조 ①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한다.
제 68조(사후적발 및 재시험)
- ①성적처리 과정에서 사후적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자는 성적통보가 보류된다. <개정 2016. 2. 29>
- ②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개정 2016. 2. 29>
- ③부정행위 의심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개정 2016. 2. 29>
- ④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69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개정 2016. 2. 29>
-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제 67조에 의거하며 적용 기산일은 부정행위일 또는 부정행위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개정 2016. 2. 29>
- ③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70조(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①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 ③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공문 사본을 메일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 14장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 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6년 2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3년 7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2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9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7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5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4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1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1년 1월)
접수취소 및 환불 규정
제 2절 취소 및 환불
제 30조(취소 방법)
- 접수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인터넷 취소
- 가.인터넷 취소는 회원 로그인 후 접수취소 페이지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 나.인터넷 취소는 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 접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다.인터넷 취소기간과 환불금액은 제 31조 ①항의 내용에 준한다.
- 라.부분환불기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3. 7. 15]
- 마.접수 취소 후 취소내역을 회원정보 상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 ②접수처 접수 취소
- 가.접수처 접수 취소는 접수처 접수기간 내 업무 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개정 2010. 4. 2]
- 나.접수처가 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 다.접수처 취소는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라.취소 신청자는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응시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0. 4. 2]
- 마. 접수처 방문 취소 시 접수 취소자는 수험표를 반납한다.
제 31조(환불)[개정 2013. 7. 15]
- 시험접수 취소는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①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접수자 취소
- 가.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나.정기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1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정기접수 응시료 70%내외)을 환불한다.
- 다.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 라.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②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접수자 취소
- 가.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나.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 다.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③추가접수 취소
- 가.접수 직후부터 추가접수기간 마감 후 1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 나.추가접수 마감 1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추가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 ④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할인접수자 취소
- 가.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 ⑤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할인접수자 취소
- 가.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 환불은 취소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환불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 32조(환불사유)
- ①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개인사정 등으로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 환불은 불가하다.
- ②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준하며, 이 경우 시험 후 3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시 전액환불 조치한다. 단, 1호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환불 조치한다.
- 1.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2.접수자의 사고나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입원 또는 수술기간 중에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3.접수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3일)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0. 4. 2]
- 4.접수자의 군입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5.접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6.기타 위원회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14장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 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2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9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7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5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4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1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1년 1월)
장애인 응시 규정
제 64조(특별관리)
- ①특별관리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을 지닌 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말한다.<개정 2010. 12. 6, 2016. 2. 29>
- ②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 추가접수 마감일까지 특별관리 신청서(서식 11호)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2010. 12. 6, 2016. 2. 29>
- 1.복지카드 복사본
- 2.장애인 증명서
- 3.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③최근 2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응시자는 특별관리 신청서만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개정 2016. 2. 29>
- ④제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 ⑤특별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응시 편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4장 부칙
-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 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 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6년 2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3년 7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2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9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10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7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5년 1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4년 4월)
- (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1년 8월)
-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