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PS 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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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6.10.09(일) 정기접수 - 제224회 TEPS
    • 시험일
    • 16.10.09(일)
    • 오전 09:30
    • 성적발표일
    • 16.10.09(일)
    • 오전 09:30
    • 접수마감일
    • 16.10.09(일)
    •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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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님
  • 할인권 : 1 / 무료응시권 : 8
TEPS 제224회 정기시험
시험일 2016년 11월 06일
시험시간 14:20 ~ 15:30
고사장 연수중학교 부평IT
약도 보기
TEPS 제224회 정기시험
시험일 2016년 11월 06일
시험시간 14:20 ~ 15:30
고사장 연수중학교 부평IT
약도 보기

응시료36,000원

일반시험 관리 규정

1. 시험구성

  1. 1) 시험은 4개 영역(청해, 문법, 어휘, 독해)에 걸쳐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반응이론에 따라 99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2. 2) 청해의 문항수는 총 6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약 55분으로 한다.
  3. 3) 문법의 문항수는 5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25분으로 한다.
  4. 4) 어휘의 문항수는 5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5분으로 한다.
  5. 5) 독해의 문항수는 4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45분으로 한다.
  6. 6) 영역별 문항 수와 시간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해당 회차 접수기간 이전에 변경사항을 TEPS관리위원회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2. 시험문제의 공개

시험 문제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3. 취소방법

  1. 접수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1) 인터넷 취소
  3. 가.인터넷 취소는 회원 로그인 후 접수취소 페이지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4. 나.인터넷 취소는 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 접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5. 다.인터넷 취소기간과 환불금액은 환불기준에 준한다.
  6. 라.정기접수기간 종료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7. 마.접수 취소 후 취소내역을 회원정보 상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8. 2) 접수처 접수 취소
  9. 가.접수처 접수 취소는 접수처 접수기간 내 업무 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10. 나.접수처가 대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11. 다.접수처 취소는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2. 라.취소 신청자는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응시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13. 마.접수처 방문 취소 시 접수 취소자는 수험표를 반납한다.

4. 환불

  1. 1) 시험접수 취소는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가.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접수자 취소
  3.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4. ②정기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1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70%내외)을 환불한다.
  5. ③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6. ④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7. 나.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접수자 취소
  8.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9. ②정기접수 마감 1주 후부터 2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60%내외)을 환불한다.
  10. ③정기접수 마감 2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정기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11. 다. 추가접수자 취소
  12. ①접수 직후부터 추가접수기간 마감 후 1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13. ②추가접수 마감 1일 후부터 시험 전일 15시(토요일 시험인 경우 시험 전일 24시)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추가접수 응시료 30%내외)을 환불한다.
  14. 라.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이전 할인접수자 취소
  15.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16. 마. 정기접수기간 마지막 주 할인접수자 취소
  17. ①접수 직후부터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1주 이내에는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다.
  18. 2)환불은 취소신청 기간 마감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환불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5. 환불사유

  1.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개인사정 등으로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 환불은 불가하다.
  2. 2) 환불은 다음의 경우에 준하며, 이 경우 시험 후 3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 시 전액환불 조치한다. 단, 1호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환불 조치한다.
  3. ①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②접수자의 사고나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로 입원 또는 수술기간 중에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③접수자의 가족(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3일)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④접수자의 군입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⑤접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8. ⑥기타 위원회가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입실 및 퇴실

  1. 1)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 이후에는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다.
  2.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으며, 퇴실 시에는 해당 고사장의 고사본부에서 포기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3) 퇴실한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4. 4) 입실 통제 이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7. 신분증

  1.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1) 주민등록증 발급연령(만 17세 이상)
  3. 가.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현역간부 신분증, 군무원증, 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4. 나.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단, 대학(원)생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다.주민등록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6. 라.운전면허증은 사진, 면허증 발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증 갱신기간, 해당 지역경찰청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7. 마.여권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여권도 인정한다.
  8. 바.공무원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9. 사.현역간부 신분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0. 아.주민등록(재)발급 확인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 지역 관청의 직인이 식별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1. 자.외국인 등록증은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주소,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2. 2) 주민등록 미발급자(만 17세 미만)
  13. 가.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TEPS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14. 나.여권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외 국 여권도 인정한다.
  15. 다.청소년증은 사진 식별이 가능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6. 라.학생증은 국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의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사진, 성명, 학교명이 모두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17. 마.TEPS 신분확인증명서
  18. ①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나 일반 병사 등 신분증이 없는 자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19. ②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와 해당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 인정한다.
  20. ③TEPS신분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기존 학교에서 발급받은 TEPS신분확인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8. 답안지 작성

  1. 1)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방송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2. 2) 답안지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OMR판독용 답안지를 사용한다.
  3. 3)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답안지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4. 4) 응시자는 각 영역별 해당 문제에 답안을 마킹한다.
  5. 5) 응시자는 각 영역별 제한시간 내에 해당 영역의 답안 마킹을 완료하여야 한다.
  6. 6) 답안 수정은 수정테이프로 가능하며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고 대여할 수 없다.
  7. 7)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답안지의 양식 및 작성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9. 특별관리

  1. 1) 특별관리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을 지닌 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를 말한다.
  2. 2) 특별관리를 요청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 추가접수 마감일까지 특별관리 신청서(서식 11호)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복지카드 복사본
  4. 나.장애인 증명서
  5. 다.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6. 3) 최근 2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응시자는 특별관리 신청서만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7. 4) 제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위∙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
  8. 5) 특별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응시 편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0. 규정위반의 유형 및 처리

  1. 1) 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3. ①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4. ②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5. ③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6. ④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7. ⑤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8.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9. ⑦미제출한 전자ㆍ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10. 3) 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1. 4) 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한 후 퇴실 조치한다.
  12. 5)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13. 6) 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11. 부정행위의 적발

  1. 1) 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2) 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3. 가.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4. 나.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12.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1.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2. ①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3. ②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4. ③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5. ④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6. ⑤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7. ⑥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8. ⑦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9. ⑧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10. ⑨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11. ⑩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2. ⑪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3. ⑫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4. ⑬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5. ⑭부정행위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16. 2)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 인정서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 한다.
  17. 3)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8. 4)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정한다.

13. 사후적발 및 재시험

  1. 1) 성적처리 과정에서 사후적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자는 성적통보가 보류된다.
  2. 2) 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3. 3) 부정행위 의심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4. 4) 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1)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한다.
  2. 2)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의거하며 적용 기산일은 부정행위일 또는 부정행위 인지일(적발일)로 한다.
  3. 3)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4)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 1)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3. 3)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4. 4)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공문 사본을 메일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 채점 및 판독

  1. 채점 및 판독관련 사항은 언어교육원에 위임한다.

17. 성적 발표

  1. 1) 성적은 위원회가 정한 발표일시에 확인가능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2. 2) 시험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한다.

18. 성적 확인

  1. 1) 성적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며 응시자는 관련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2) 접수 시 성적확인을 휴대전화의 문자로 수신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 시 기재한 휴대전화로 성적을 공지할 수 있다.
  3. 3) 성적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없다.

19. 성적 이의신청

  1. 1) 응시자는 성적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2) 성적 이의신청 건은 재확인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추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관리자가 직접 응시자의 답안과 정답지의 답안을 확인하여 성적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3) 위원회의 과실로 인해 성적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성적을 수정하고 응시자에게 성적표를 무료로 재발급한다.
  4. 4) 기타 성적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사업본부 내부기준에 따른다.